학습지원센터 02-395-7909 | 평일(월~금) : 09:30 ~ 18:00

고객센터

#. 묻고 답하기

소화수조 저수량 관련 질의

2024-07-23 21:19:38
김**
50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공되는 수업 과정에 포함되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소화수조의 저수량 관련하여
1층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준면적이 75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로 2024년 4월 1일에 변경되었는지요?

빠른 확인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표정은입니다.

저수량관련되어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5000제곱미터는 소화수조 저수조의 설치대상에서 연면적기준입니다.

2024-07-24 11:22:44
관리자